무단횡단 벌금 후진국일수록 사람이 차를 피해가고 선진국일수록 차가 사람을 피해간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도로를 건널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사고에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절대 무단횡단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40%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하도 하니까요. 흔히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때’ 를 모두 섞어서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적발되면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의거해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때 도로교통법 ..
생활상식
2017. 3. 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