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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벌금


후진국일수록 사람이 차를 피해가고
선진국일수록 차가 사람을 피해간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도로를 건널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사고에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절대 무단횡단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40%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하도 하니까요.



흔히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때’
를 모두 섞어서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적발되면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의거해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때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차량의 신호위반과는 다르게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때에는
블랙박스나 감시용 카메라가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
보통은 도로 주변에 계시는 경찰분들에게 적발되어서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무단횡단 하게 될 경우 사고 위험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면서
분쟁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요.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만 손해잖아요^^ㅋ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니
꼭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절대 무단횡단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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