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중공시지가를 바탕으로한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단위는 원/제곱미터이지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뿐 아니라 표준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도록 합시다.
시도광역시를 선택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번을 입력하거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가격 기준년도별로 해당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을 쉽게 조회할 수 있지요. 기준일자는 대개 1월 1일입니다.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일별로 조사대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국세, 지방세 혹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토록 규정한 토지가 조사대상이됩니다. 반면 7월 1일 기준으로는 분할이나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는 토지를 상대로 조사하게 되지요.
2018년 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6.28%이며 제주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여 17.51%, 서울은 6.85%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상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