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월 26일부터 적용되었구요.
이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임대료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상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란,
상가 임대를 재계약할 시에
임대료를 최대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9%에서 5%로 내려가면서 임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유리한 조항이 되었죠.
이번 상가 임대료 인상률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은 기존의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 금액 대비 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것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 5%의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대 공간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건물주가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벌금,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면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
명동이나 홍대, 강남 3구의 임대료가
평균 10% 30%나 증가했다는 통계 조사 결과까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로 유지하는
상가 건물주에게는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장기 안심 상가'사업을 서울 시내 전 자치구로 확대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유지하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채결한 임대인은
18년 4월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장기 안심 상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배려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절한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