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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발적 퇴직인데요,

이직이나 자기 계발, 휴식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를 나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여러 이유나 사정 때문에 잘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즉, 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 이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 및 퇴직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장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최장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최장 240일입니다.


개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정확한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보다 마음 편히 구직활동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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