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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파견법'이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20. 00:0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외로 파견된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인력의 수급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모 대기업을

운전기사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서

출석요구 한 것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부르기 쉽게 줄여서 파견법,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견법은 IMF 이후인 1998년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당시 정리해고법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었지요.






파견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일종의 간접고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파견되어 그 회사 소속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일을 주고 시키는 사업주(사용자)가 다른 것입니다.

장기 출장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파견법이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파견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이 늘어나는 추세이긴하지요.



(도급은 당사자 중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지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완성된 일의

결과와 관련한 보수를 지급할 것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파견법 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상 파견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파견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그리고 파견되는 당사자인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1년을 연장해서 2년까지 파견 근무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관련한 제한외에도 파견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파견법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인력이 급작스럽게 부족해지는 경우

파견이 가능해지지만, 절대적 파견금지인 업무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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