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015년 1월부터 한국 담뱃값이
4500원대로 큰 폭으로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국 1만 1525 원, 프랑스 9400 원, 네덜란드 8400 원 등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5년 기준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2.6%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여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주변에서 흡연자들을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담배 세금을 담배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담배는 일단
A. 피우는 담배 (궐련 / 파이프 담배 / 엽궐련 / 각련 / 전자담배 / 물 담배)
B. 씹는 담배
C. 냄새 맡는 담배
D. 머금는 담배
로 구분됩니다.
구분된 담배의 종류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궐련만 개비당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담배 종류는 중량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외의
담배 세금과 부담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두 항목은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담배 세금으로 준조세로 볼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 피해자 지원이나 흡연 피해 예방,
또 금연 교육이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담배가격을 4500원이라고 했을 때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1182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 원,
담배 소비세가 1007 원,
지방교육세가 443 원
개별 소비세가 594 원
부가가치세가 433 원이 붙습니다.
4500 원인 담배 가격 기준으로 세금은 총 3,318원인데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낮은 세금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가격의
약 40%에 불과하여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세금 인상이 결정 되었지만,
소비자가가 200원 정도 선에서 오르는 것으로 그쳐
우려했던 사재기는 일어나지 않고 논란이 마무리되었었지요.
4500 원 궐련 기준 1개비당 내는 담배 세금은 약 116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대이지만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