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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우대 한도,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8. 00:00



저금리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세금우대 저축이나 세금우대 통장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이자는 15.4%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농특세 때문이지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 의무자의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은 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거나

약 9.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저축의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상품이지요.


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저축에 있어서

1인당 1세금 우대 통장이나 1세대당 1세금 우대 통장만 인정됩니다.






세금우대 저축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가입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세금우대 한도는 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우대 한도는 모든 금융권을 다 통합한 기준입니다.

즉, 통장별로 1천만 원을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세금우대 한도가 달라지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대상자는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3천만 원까지 랍니다.


만약 이 세금우대 한도를 넘어가면 일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저축계좌나 예금의 세금우대 한도를

조회하거나 변경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세금우대 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얻어보세요.


세금우대 상품을 통해 세금을 절약한다면

현명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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