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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대상 아닌 항목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6. 00:00



의료비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신청을 했을 때

정해진 일정 범위 내의 의료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중의 특별항목이지요.

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의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이나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비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 (50만 원 한도 이내) 등도

포함된답니다.






소득자 본인과 경로 우대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전액이 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500만 원 한도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지요.

만약 총 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과 경로 우대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서

미달된 금액만큼을 차감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는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부설된' 산후조리원이라면 가능하지요.



추가로 진단서 발급비용,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의료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기대하고 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사용한

의료비는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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