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은행이 손상을 이유로 폐기시킨 화폐는
3조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또 2016년 국민이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금액은
18억 9천만 원인데요,
실제로 새 돈으로 교환을 받아 간 금액은
17억 9천만 원이랍니다.
1억 원도 큰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교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찢어지거나 불에 탔거나 습기로 인해 색이 변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화폐를 손상화폐라고 부릅니다.
먼저 찢어진 지폐가 얼마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찢어진 지폐의 상태가 원래 크기의 3/4 이상일 때 :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찢어진 지폐의 상태가 원래 크기의 2/5 이상일 때 : 반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찢어진 지폐의 상태가 원래 크기의 2/5 미만일 때 :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을 때는
그 조각들의 면적을 맞춰 총면적의 합으로
보상 기준이 정해지므로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각들을 잘 모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동전은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면
새 동전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구요,
수표나 외국 화폐는 교환이 안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 지폐는 개인의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화폐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