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쉽게 생각하면 과거의 호적등본입니다.
2008년 등/초본 업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 관계 등록부 업무로 변경되었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전호적, 본, 출생, 혼인, 사망,
부/모/형제/호주와의 관계 등 가족과 관련한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검색하세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제적등본 발급을 클릭하세요.
위의 몇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맨 마지막 항목은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6자리 숫자를
공개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제적등본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한 제적등본,
굳이 주민센터까지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