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주의 의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 10. 00:00

장기수선충당금은 한자어 그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설을 수선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장기 수선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거나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3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 주택에서 

해당 건물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데요,

도색 작업/ 조경 / 부대시설 수리 및 변경 등

장기간에 걸쳐 시설을 수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돈을 미리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소유주들로부터 사전에 걷어 적립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주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의 일부로 내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집에서 이사 나갈 때

보증금과는 별개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소유자와 세입자 중에서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면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음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입주자라면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소유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