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양도/산림 소득 이외에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금이나 보상금으로 큰 금액을 받았거나,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하는 예측할 수 없었던 소득을 주로 말하지요.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생긴 소득, 종교인의 소득 등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총 지급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기타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면
최종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타 소득 총 지급액 - 필요 경비 = 기타 소득금액
기타 소득 금액 × 20% (혹은 해당 원천징수 세율) = 원천 징수 세액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기타소득세율의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당첨금(경마, 토토 포함)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 계좌의 연금 외 수령의 경우에는 15%,
봉사료로 받은 금액은 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된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뇌물, 알선 수재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등은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할 필요가 없는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금액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