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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요새 통장 새로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인데요.




범죄자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 통장만들때
고생만 더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느정도 수고는 감수해야겠죠?

이런 이유로 금융고객들 입장에서는
새로 통장만들때 필요한것들을 준비해야 해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위와 같은 서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이유는
통장의 개설 목적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각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급여계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못해서
그 달 받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더니
통장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방문하려는 지점에 미리 전화해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개설할 때에는 직장이나 집 주소
혹은 재직중인 학교 주변 은행지점
에서 해야 합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설하려고 하는지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또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새로운 통장을 또 개설하려면
1달의 기간
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통장 개설 목적을 증빙할만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한도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도거래계좌란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대신
ATM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시 최대 30만원,
지점 방문시 최대 100만원 까지만 거래가능
한,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통장인 것이지요.

추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 신분증은 지참해야겠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과 같은

(학생의 경우 학생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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