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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종별, 위반 속도별 다릅니다.
당연히 속도를 많이 과속할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속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벌점이 붙게 됩니다.
또한 일반 도로가 아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된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가 할증되지요.




또한 차종별로 과태료가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순서대로
과태료가 높습니다.


<승합차 과태료 및 벌점>


<승용차 과태료 및 벌점>


<이륜차 과태료 및 벌점>


특히 속도 위반 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이 60점에 해당하여
면허 정지 사유가 됩니다.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정지기간이 늘어나므로
벌점 60점의 경우에은 21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요.

보호구역에서 과속하게 될 경우
최대 12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 기준은 121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교통법규위반 건수와 합쳐져 1점이라도 더해지면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비교하여
과태료로 납부하면 1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무인 단속기 등을 통해 적발되면
과속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대신 1만원 더 비싼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과태료나 벌점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키고 과속하지 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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