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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
 
연말 송년회 시즌이 지나니
음주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혈중알콜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를
수치화 한 것인데요,
도로에서 채혈을 번거롭게 할 수 없으니
날숨에서 알코올 농도를 재는 방식으로
간접측정하게 됩니다.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마신 후

한시간 정도 지나면

대개 혈중알콜농도 0.05% 정도로 측정됩니다.

다른 술의 경우에는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정도 음주할 경우 소주 2잔 반과
비슷한 혈중알콜농도를 보인다고 해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처벌받는 건 물론이고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1년 미만의 징역 혹은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번 연속으로 적발되게 되면
삼진아웃제의 적용으로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

그리고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5%로 잡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자제력, 사고력, 판단력이 약화되고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기 때문.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0.02%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서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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