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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 29. 01:42

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다달이 열심히 낸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월세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집주인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왜냐하면 집주인 중에서는 월세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이후에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구요,

배우자 명의의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경이 덜 쓰이는 방법은 바로

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무통장 입금내역이라던가 월세 계좌 이체 확인내역서 등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납입 월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 기간이므로

나중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된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하며,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으로는 6000만 원)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답니다.



2018년 기준, 연말 정산 시에 납임금액이 750만 원 한도인 경우,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가능하구요,

추가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까지 확대 적용된답니다.



월세금액도 쌓이다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연말 정산 신청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하면

월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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