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 및 연말연시 시즌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에 나가면 쇼핑을 하는 것도 또 다른 큰 즐거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쇼핑하려면
면세한도에 맞는 구매 가능 금액을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사실.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쇼핑한 물품들을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면세 범위는
미화로 600달러입니다.
이 미화 600달러는 직접 구입한 물품뿐 아니라
선물로 받은 물품의 가격까지 포함됩니다.
특정 몇몇 물품들은 이 600달러라는 면세 한도 외에도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1병 (1L 이하, 400 달러 미만)
담배 1보루
향수 60ml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러 명이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는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서 함께 구입했다고 해서
면세한도가 1800달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명이서 1800달러짜리 물품 1개를 함께 구입했다고 해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12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세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개의 물품으로 1800달러를 채웠다면
각자의 구매한도에 맞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추가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로 세금을 낸다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경감해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