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유예'상태에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3,000만 원을 넘길 경우
최대 50%까지의 금액을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들이 얻은 이익의 최고 50%까지를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지요.
지난 2012년 유예 처분되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급상승하며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부활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과
세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에 따르면 올해,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총회가 마무리되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라면
초과이익환수제만큼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수많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이번 연말에 바쁘게 일정을 세워 관리 처분을 위한
모임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처분 조율과정은
수개월에서 몇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로 인해
너무 급속으로 진행되어 이후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리하게 진행되는 관리 처분 과정 때문에
오히려 생활 환경을 해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네요.
이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간단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