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은 국가에서 생활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의 증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특별 및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보호 대상자를 정하고 보호활동을 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의 "의료보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인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이나 간호 등의 의료와 관련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의료보호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는 의료급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차이입니다.
의료보호 1종 선발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또 이외에도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기초 생활보장의 대상이면서
1종 수급대상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의료보호 1종으로 분류된 환자라면
어떤 병원이든 상관없이 입원 진료의 경우
1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CT나 MRI와 같은 특수 장비 촬영의 경우에도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반면,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에 해당하는 1차 병원에서는 1000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2차 병원에서는 1500원,
3차 병원에서는 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특수 장비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합니다.
또 약국에서는 500원의 비용을 내야합니다.
혹시 1종이나 2종의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아 의료보호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