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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득 세율 : 원천징수 세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 9. 00:00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양도/산림 소득 이외에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금이나 보상금으로 큰 금액을 받았거나,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하는 예측할 수 없었던 소득을 주로 말하지요.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생긴 소득, 종교인의 소득 등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총 지급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기타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면 

최종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타 소득 총 지급액 - 필요 경비 = 기타 소득금액

기타 소득 금액 × 20% (혹은 해당 원천징수 세율) = 원천 징수 세액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기타소득세율의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당첨금(경마, 토토 포함)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 계좌의 연금 외 수령의 경우에는 15%,

봉사료로 받은 금액은 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된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뇌물, 알선 수재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등은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할 필요가 없는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금액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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