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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금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에요.
1.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
2. 배당금 수령을 통한 배당수익




주주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주인이니만큼,
단 한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익을 공유받을 자격이 있지요.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인데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고
4월 중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아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4월에 이미 배당금을 지급 받으셨을 텐데요.
배당소득도 엄연히 소득이니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은 은행 이자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세 14% + 주민세 1.4%)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어
금융소득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000만원까지는
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요,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 과세되고
추가 46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주민세 포함 9.9%만 원천징수 됩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1.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 수익률의 120% 이상
2.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3.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50% 이상
4.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인 상장법인입니다


지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장기주택마련상품과 같은 소득공제상품의 경우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만약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만기일까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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